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공람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5 09:16 조회302회첨부파일
본문
백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고 제2024-07-12-01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공람공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및 조합쩡관 제48조에 따라 공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토지등소유자)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으로 의견 신청을 하시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공람기간 : 2024년 07월 24일 ~ 2024년 08월 28일(36일간) 공람장소 : 백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9, 3층) 3.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 ①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② 명칭 : 백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4.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① 사업대지면적 : 4,103.50㎡ ② 계획대지면적 : 3,944.93㎡ ③정비기반시설면적 : 158.57㎡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표자 성명 : 조합장 은종석 6.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일 : 2020년 1월 7.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는 각 조합원별로 본 공고문과 동봉하여 통지하며, 관계서류와 설계도 등은 조합사무실에 비치함. 8.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 - 공람의견서 제출 장소 : 백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바사업 사무실 - 공람의견서 제출 방법 :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합사무실에 제출(우편 가능) 9. 관리처분(변경)계획 개요,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는 동봉해드린 관리처분(변경)총회 책자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744-8089)
2024년 07월 24일
백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은 종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