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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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4 17:44 조회39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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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65조(통지사항) 및 조합정관 제44조 내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공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님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의견서를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