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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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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5 09:01 조회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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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3- 03

 

관리처분계획변경() 공람 공고

 

백합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65(통지사항) 및 조합정관 제44조 내지 제46(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공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님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의견서를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백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구역의 면적 : 4,103.50(대지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백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92,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임시(관리처분계획등)총회자료에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처분계획변경()

1) 분양설계의 기준

2) 건축시설물(토지지분을 포함한다)의 분양가액

3) 자금운영계획()

4) 분양기준가액의 산정기준

5) 건축시설의 분양기준

6) 체비시설 및 보류건축시설의 처분

7)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8) 기타사항

3. 공람 및 조합원의 의견(이의)신청 등에 관한사항

1) 공람기간 : 20230724(월요일) ~ 2023823(수요일)

2) 공람시간 : 평일 오전10~ 오후 17(점심시간 12~ 13)

3) 공람장소 : 당 조합사무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92, 2]

4) 공람도서 :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기 위한 관계서류 비치

5) 공람방법 : 공람 기간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지사항

제출된 조합원의 의견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로부터 10일내 조합원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첨부 : 관리처분계획 변경() 공람의견서 1.

20230724

 

백합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은종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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